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나요?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건, 신청 방법,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그대로 손해일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 일반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기관은 HUG, HF, SGI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이번 지원의 핵심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되며, 이 역시 최대 4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실제 납부 금액과 가입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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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접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증기관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도 필요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수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관련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지급 절차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 지급되며,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1회 신청 기회만 유효합니다.


추가 안내

신청 후 처리 상태는 문자(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무리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서류를 미리 챙기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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